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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고용없는 자영업자 감소...계속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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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당정 협의를 거쳐 22일 공개됐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고용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대책의 상당수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 맞춰진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세제 지원 등과 같이 경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포함은 됐다. 하지만 대부분 시행 시점이 내년이다 보니 당장 폐업을 걱정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도 있다.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만 감소 중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월동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0만2000명이나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증가에 의한 인건비 부담에도 매달 전년동기대비 기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최근 줄어든 시점은 지난해 8월이며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전체 자영업자가 죄근 2개월 연속 창업 대비 폐업이 많아진 근본 이유가 이른바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홀로 사장님'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도 소외된 분위기다.

예컨대 지원대책 전체 지원액에서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이 지원책의 목적이다 보니 인건비 지출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재료비나 물가를 상승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과거에 비해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책에 포함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책은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 지원 정도가 전부다.

■늦은 시행시점, 실효성 있나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카드수수료 완화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카드 수수료 완화나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등이다. 이들 대책은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도 적용대상이 된다.

문제는 대책의 시행 시점이 대부분 내년부터다. 위기에 직면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도 전에 폐업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진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려면 원가를 분석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여력이 있으면 어느 부담 주체가 얼마나 더 분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도 이번 대책에는 들어갔지만 자율규약에 맡기면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할 때 가맹 분야를 살펴본다"며 "브랜드 간에는 협약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인데, 업계에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브랜드 간에는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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