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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기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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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

-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부여

-판촉비 전가 등 본사 갑질 근절 대책도 포함

[헤럴드경제=조문술·김진원 기자]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3년 동안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임차료 상승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전국 57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전년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7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6조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EITC)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6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용 및 체크카드의 10%를 대체 할 경우 연 평균 2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며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권도 보장한다. 판로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도 강화한다. 가맹본사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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