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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도로와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5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저녁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스 정류장, 도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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