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직접 외제차를 단속하는 모습(매일경제 1971년 11월 20일자). |
자진 신고가 끝난 뒤 당시 이택규 관세청장이 직접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가 외제차를 단속했다(매일경제 1971년 11월 20일자). 이 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초대 관세청장에 임명됐고 법률신문 회장을 지냈다. 그날 하루에 20여대의 밀수 차량을 단속했고 인천제철 사장의 벤츠, 고려제지 사장의 캐딜락도 단속에 걸렸다. 단속이 강화되자 길가에 버려진 외제차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차값의 두 배 반을 세금으로 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으니 차를 몰래 버린 것이다.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관세청 정문 앞에 차를 버린 사람도 있었다(매일경제 1971년 12월 16일자). 당국은 밀수 외제차 소유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번호판을 외제차에 달도록 했다.
1970년 무렵 관용이나 외교관용을 제외하고 시가 500만원(현재 가치 수억원대)이 넘는 외제차가 498대 있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71년 9월 6일자). 정식 수입차였지만, 고급 외제차를 타는 고관(高官)들도 도마에 올랐다. 장관급 이상이 타는 승용차는 외제차 일색이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총무처 장관은 크라이슬러, 문공부 장관은 비크, 통일원 장관은 폰티악, 상공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은 링컨콘티넨털, 체신부 장관은 올스모빌, 서울시장은 머큐리를 타고 다녔다. 서정쇄신 바람과 함께 외제차를 타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국산 승용차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국산은 조립 생산한 신진 크라운과 포드 20M이 있었지만, 외국산 최고급 승용차와는 아무래도 품질의 격차가 있었다. 서슬 퍼렇던 단속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특수계층이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처벌이 어려웠던 탓이다. 1973년 에너지 파동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만들어 장관은 배기량 1800㏄급 중형차를 타도록 했지만, 몇 년 못 되어 슬금슬금 고급 외제차가 다시 관가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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