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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융업권 민원 60%가 보험사 집중…종신보험·암보험금 지급 요청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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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4만건 접수…7.7% 늘어
급성장 P2P금융 17건→1179건 급증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총 4만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28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비 등에 대한 집단성 민원뿐 아니라 P2P(개인 대 개인) 금융 상품에 대한 신종 민원이 더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권 중 손해보험사에 제기된 민원이 1만 4648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민원 9713건(24.3%)을 합치면 전체 민원 중 보험사를 둘러싼 민원이 60%가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암보험금 지급 요청을 둘러싼 민원이 두드러졌다”면서 “종신보험 민원이 1874건, 암 보험금 지급 요청이 101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10년 이후 원금 이상을 자녀에게 줄 수 있고 복리로 운영돼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저축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 보험 계약은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두고서는 최근 금감원이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입원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약관 개정에 나선 상태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 업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17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P2P 금융업체는 현재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제용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정보공시팀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및 민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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