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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36억? 73억? 박근혜 ‘삼성 뇌물’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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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소심 판결 선고

경영권 승계 청탁 이뤄졌나…‘말 3필 뇌물일까’ 등이 쟁점

형량·뇌물 액수 판단 좌우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36억원일까, 73억원일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오전 11시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533일, 지난해 4월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96일 만이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6일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204억원을 낸 혐의(제3자뇌물)는 무죄였다.

항소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는지, ‘말 3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달라지고,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로 바뀌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최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봤다.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묵시적인 부정 청탁도 인정된다고 했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삼성이 최씨에게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소유권까지 넘겼는지도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넘어갔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넘어갔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다. 형식적으로는 말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최씨가 사용·처분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36억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73억원으로 공여자와 수수자의 뇌물 액수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에서 배제해 논란이 된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할 거리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처럼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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