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는 또 지방(사균)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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