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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불리한 증언했다" 종친회 "총무 살인미수 8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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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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