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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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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리법 입법 예고

연말부터 기준 초과 시 사용 중지 명령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진주산업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만 개선 명령하도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1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물질인데도 지금까지는 배출 사업자가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정도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30 이하이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2번 이상 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초의 개선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 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작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 구입,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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