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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제천 시내버스 업체, 40년 간 독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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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 규제에 사업 막혀

시가 노선운영 특혜 주장도

市 "국회 서 문제 해결해야"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제천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40년 이상 버스운영권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천시가 부여한 노선이 업체들의 재산권으로 이어지면서 버스회사 업주들에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규업체들이 버스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각종 규제들에 막혀 형평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지역에는 2곳의 버스회사가 운영중이다.

제천운수는 1969년, 제천교통은 1979년에 신설됐다.

이 회사들은 당시 운수사업 면허를 충북도에서 취득했다.

하지만 현재는 면허가 2010년부터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부여됐다.

이들 업체는 현재 제천시로부터 각각 20억원 이상의 손실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이 금액이면, 버스기사 전직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자 시내버스 사업이 '항금알을 낳는 사업' 이라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신규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여객법에 따라 수송 수요와 수송역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버스 차량 및 주차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필수적으로 노선운행 구간을 정해야 한다.

'노선운행'은 제천시가 버스노선 구간을 지정해 업체에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특혜를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노선 구간이 선정되면, 타 업체들이 이 구간을 임의대로 운행을 못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조차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시가 임의대로 노선 구간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변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즉 노선구간이 선정되면, 이는 곧 업체들의 재산권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주민 김 모씨는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독점 운영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천시가 버스업체의 수입구조도 잘 모르면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업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제천시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법을 보면, 양도 양수및 상속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이는 곧 재산권이 내포돼 있는 의미"라며 "신규 면허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는 제천시 뿐만 아닌 전국적이 현상"이라며 "결국 모든 문제는 국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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