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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구글·유튜브 한국서 등록도 않고 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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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과 유튜브를 통해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종 규제를 받는 국내 포털업체들은 '국내 기업들이 이번에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뉴스 앱과 유튜브를 통해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5월 뉴스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뉴스 앱을 발표했다. 이 앱은 개인 맞춤형 뉴스를 골라주는 '당신을 위한 뉴스', 정치·경제·사회 등 주요 뉴스를 골라주는 '헤드라인 뉴스' 등 다양한 뉴스를 서비스한다. 구글은 개인 취향에 맞는 뉴스를 보여주고, 특정 이슈 이해를 높이기 위해 흐름에 맞는 뉴스를 배열한다. 뉴스 편집을 하는 셈이다.

구글 자회사 유튜브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튜브 앱 내 '인기' 탭을 누르면 '뉴스'가 주요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다. 지상파 방송사·종편·연합뉴스TV 등 여러 방송사의 주요 뉴스를 볼 수 있다. 뉴스는 인기 순으로 배치돼 있다. 19일 오전 유튜브에는 주요 뉴스로 '김경수 불구속 기소 전망', 날씨 기사, '시진핑 내달 방북' 등이 올라와 있다. 뉴스마다 댓글 기능도 있다. 여론이 표출되는 네이버 뉴스 댓글난처럼 유튜브도 일종의 여론 형성 공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하는 유통 사업을 전개하려면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어도 뉴스를 배치·유포하는 것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뉴스 유포자로 의무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여러 의무가 부과된다. 기사 배열 기본 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또 언론사가 요청하면 즉각 기사를 수정하고 기사와 독자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집을 해야 하며 기사 배열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언론 중재 대상이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다음 등 뉴스를 서비스하는 국내 포털업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글은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구글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문제는 그동안 비판받아 온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 수습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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