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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소방서 근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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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 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며 "소방서와 119 등에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 선정 시 합숙시설 보유 유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19 분야에서는 전환복무요원 연간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44개월간 합숙으로 하고, 지뢰 제거 등 고강도 전쟁 예방 활동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특히 이 법은 종교적 신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 예방 및 평화통일 증진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 중 복무 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기했다"며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종교적 신념'을 제외한 '개인의 양심'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이번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봉진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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