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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배임혐의 1심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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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 스님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도승스님 총무원장직 박탈 시위 장면./사진=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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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검찰이 배임혐의로 2016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840만원을, 함께 기소된 같은 종단 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등 조모씨는 6월을 각각 구형했다.18일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에(이하 추진위)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고단 1028)에서 열린 도성스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14년 10월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같은 종단내 주지 자리를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여러차례에 걸쳐 1억368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도성스님은 2015년1월12일께 같은 종단내 고현사 주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임명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0일 열릴 예정이다.특히 도성스님은 이와 별건으로 다른 종찰의 승려에게서 '평생살게 해준다'며 약 4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올해 5월14일 경찰로부터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따르면 황도연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이 안 되는데 총무원장직무대행을 하면서 2014. 12. 16.경 연화사 사찰을 종찰인데 개인 남태웅에 게 소유권을 변경해주었고 2015. 8. 18.경 구화사 사찰을 종찰 인데 개인 박상태에게 소유권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제19대 총무 원장으로 당선된 혐의로 .대한불교법화종 정관과 종헌종법을 위반하면서 범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결론내용◆ 대한불교법화종은 창종 73주년 우리나라의 불교단체 중 제일 오래된 종단으로써 사찰수가 800개정도 승려들이 1,500명 종단으로서 대한불교법화종단 총무원의 부패와 총무원장의 전횡이 작금에 이르러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여 이를 좌시할 경우, 본 종단은 안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밖으로는 우리 종단을 따르는 2백만 신도들로부터 질책과 외면을 받음으로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비상사태에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현 총무원장 도성(황도연)스님은 종도들에게 금원을 갈취하여 유흥음식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고 본 종단의 종찰을 본인의 임의대로 매도, 증여를 하는 등으로 본 종단의 존립문제가 위험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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