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범죄사례로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사관을 연결,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 받는 경우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냽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은행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도 범죄와 연루된 비밀수사사항으로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대출을 위해‘신용등급 조정비�냽보증금�냽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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