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보은군의원 조례안 발의
최 의원은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 소유자, 군민의 책무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긴급한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소유자의 동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은군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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