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성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 55만원이 차등 부과되고,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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