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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학 살생부'로 평가받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오는 23일 발표된다. 사립대 38개교가 3년 안에 폐교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분석과 맞물려 충북도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상황이다. 19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당초 8월말 발표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 가결과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 이어, 지난달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최종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도내 대학 3곳을 비롯해 전국의 86개(일반대학 40곳, 전문대학 46곳)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해 2단계 평가를 받았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것으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일부 제한(유형1), 또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유형2)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재정적 타격까지 받데 돼 사실상 대학 운영이 위태로워진다. 최종 발표에는 대학의 부정·비리도 평가에 반영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우 평균 두 배 이상의 감점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결과는 앞서 공개된 진단평가 결과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가 반영된다. 이는 예비 자율개선대학들도 부정·비리 제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재대상은 우선 대상기간(2015년 8월~2018년 9월) 내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해 2차 위반으로 패널티(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또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대학도 포함된다. 도내 일부 대학도 부정·비리에 연루돼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내 모 대학 A총장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정식 회부됐다. 법원은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도내 B대학도 입시 부정으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총장과 입학처장, 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받았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에 따라 대학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단계 평가 대상이 된 대학과 부정·비리로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제재 유형을 중대·상·중·하로 분류해 최악의 경우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하향시킬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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