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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아들이 '카카오뱅크'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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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건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버지 A 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는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A 씨가 관련 정보를 스스로 유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뱅크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인 A 씨 명의로 회원가입과 계좌를 개설한 뒤 2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아버지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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