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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단독]성범죄자 징역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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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집행유예 가장 많아…벌금형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10년간 주요 성폭력 범죄 판결 중 징역형 비중은 줄고 벌금형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집행유예다.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 송치 단계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은 크게 늘고 ‘구속 기소’ 의견은 줄었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를 보면 10년간 성폭력 범죄·검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처벌도 늘었지만, 징역 등 실형보다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성범죄인 강간 및 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중 재산형이 선고된 비중은 2007년 17.4%(276건)에서 2016년 33.2%(1663건)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무기·유기징역형은 같은 기간 36.7%(583건)에서 25.3%(1269건)로 감소했다. 2016년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처벌은 집행유예로 전체의 41.5%(2077건)였다. 성범죄자의 97.7%는 남성이었다. 여성 비중은 2.1%로 2007년 0.7%에서 다소 늘었다. 50·60대 성범죄자는 200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 송치 단계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구속 기소’ 의견은 조금 감소했다. 10년간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기소 의견은 2007년 12.8%에서 2016년 7.6%로 줄고, 불구속 기소 의견은 같은 기간 48.9%에서 71.6%로 늘었다.

친고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9년간 성범죄는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국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범죄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6년 2만935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로 따져봐도 32.6건에서 56.8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의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4419.5건에서 3884.8건으로 줄었다.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4배가량 늘어났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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