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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연인에 대한 집요한 통화’도 데이트폭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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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硏, 데이트폭력 인지도 조사 결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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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민 상당수는 연애상대의 막무가내식 전화통화 시도나 사생활 간섭 등도 ‘데이트폭력’(이하 폭력)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발생 이유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폭력예방을 위한 1순위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화가 계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61.6%)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59.6%)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한다’(55.3%) 등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성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다’(76.5%)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75.0%)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75.6%) 등도 데이트폭력이라는데 동의했다.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우리사회에 여전한 ‘범죄인식 미비’ 때문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실제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3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데이트 상대의 개인적 성향’(26.2%)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13.7%)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순위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27.2%)를 꼽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등 예방교육 실시’(23.5%) ‘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의 개선(21.4%) 순이었다.

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위원은 “현재 데이트폭력의 경우 별도의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행위의 성격에 따라 의율(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 가능한 조항이 적용돼 사건이 진행되고, 별도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성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잘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하다”며 “관련법 제·개정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가해자 접근 금지 정책, 피해자 지원체계 및 민-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내 만19~69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 ±2.5%에 신뢰수준은 95%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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