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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국민연금 개편]박능후 장관 "자문안 없는 소득대체율 50%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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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vs 45%안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복지부 장관 '제3의 안' 제시 눈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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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45%로 인상하는 두가지 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소득대체율 50% 인상 목소리가 추가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국민연금 재정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란 올해를 기준으로 2088년에 도달했을 때 1년치 지급분이 있어 재정이 안정하다는 의미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는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즉각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하자는 것이다.

당초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소득대체율을 45%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첫번째 안은 '되돌려 받는 돈'에 더 방점을 둔 안이자 문 대통령의 공약인 소득대체율 50%에 좀더 가까운 안이기도 하다. 13일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위원들은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고 보험료율을 즉각 인상할 경우 국민의 수용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안은 내년부터 즉각 보험료율이 2%포인트 오른 11%가 되고, 사실상 매 5년마다 보험료율을 자동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안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게 된다. 이후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안 등을 통해 추가 재정안정화에 나서고 이후에도 기금고갈을 막기 어렵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추가로 추진한다.

두번째 안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67세로의 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크고, 기대여명계수를 통한 지출 조정이 진행되면 국민연금 보장성의 일부 약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두가지 안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40% 안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고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위원들간 관점의 차이가 컸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을 어렵게 본다는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이 45% 정도 돼야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40% 유지안에 좀더 기울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소득대체율 50%도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이번 자문안에는 소득대체율 45%안이 가장 세지만 50%까지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30만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4% 수준이고 현재 40%까지 내려간 것을 합쳐도 50%가 넘는다"면서 "현재 하위 70%만 받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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