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내일부터 유전자원 접근, 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발효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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