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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엉터리 친환경 제품, 온라인 쇼핑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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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엉터리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 우려 제품 안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제품은 온라인 쇼핑에서 퇴출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와 내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감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없는 위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표시하는 행위가 규제됩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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