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습득 기간 긴 外人근로자 기간 따라 임금 차등 지급해야" 서울경제 원문 정민정 기자 입력 2018.08.19 12:00 최종수정 2018.08.19 16: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