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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공정위,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 담합에 과징금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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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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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자교육장비 업체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4개 업체와 담합했다.

이디는 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에서,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 등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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