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확정된 안은 아니고, 여러 논의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 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내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체복무의 형태가 지뢰제거 등 다양한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안 대로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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