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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친환경 생활문화"…강원도,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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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전북 전주시 나눔공정카페에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2018.8.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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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내달 2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며 매장 내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방식은 환경부의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방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매장 내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노력 등도 점검한다.

도청 내 달빛카페에서도 매장 내 유리컵 사용과 텀블러 등 개인머그컵 10회 음료 이용 시 아메리카노 1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동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회용컵 사용에 익숙하고 설거지 부담 등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무분별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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