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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김학용, 44개월 대체복무·지뢰제거지원 등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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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위원회 심사…재심은 인권위로 이원화

뉴스1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2018.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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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지원·보훈병원·구호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양심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또 다른 인격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무를 규정하는 대신 지뢰제거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와 보훈병원 등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비롯해 기타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공익목적의 복구·구호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3년8개월(44개월)로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사·또는 종교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연기·면제하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뒀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여전히 적과 대치 중인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기간·고강도 복무와 공정한 심사 및 처벌조항 등을 통해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입법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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