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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아동학대 보육교사, 피해 아동·부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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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5세 여아를 학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물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께 당시 5세이던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앉힌 다음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양 부모는 딸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당 교사의 엄격한 훈계 탓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학대 행위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원생을 상대로 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A씨를 고발하면서 B양의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B양 부모는 재판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 외에도 A씨가 지속해서 학대 행위를 해왔고, 그 결과 B양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에도 심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B양 부모는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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