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께 당시 5세이던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앉힌 다음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양 부모는 딸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당 교사의 엄격한 훈계 탓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학대 행위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원생을 상대로 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A씨를 고발하면서 B양의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B양 부모는 재판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 외에도 A씨가 지속해서 학대 행위를 해왔고, 그 결과 B양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에도 심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B양 부모는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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