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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1심 사형' 이영학, 2심서도 유지될까…이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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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지능결함·정신병' 주장…선처 요청

檢 "비인륜적·극도로 잔혹해"…사형 구형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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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가 이번 주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사형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오는 23일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제게 '사건 수법과 형태를 법정에서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너무 비인륜적"이라며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 썩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고, 평생동안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이씨의 형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된 이씨의 딸 이모양(15)의 선고는 그 직후인 오후 3시10분으로 예정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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