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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원 "학생 연구원 인건비 유용, 국립대 교수들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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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크다…높은 도덕성 요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유용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국립대 교수로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 연구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유용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교수 2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의 한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신청, 학생 연구원 계좌로 1억3490만여 원을 입금받아 이중 5700만 원 만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79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학은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A 교수는 '자신이 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도덕성·윤리성·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약 4년 동안 산학협력단을 기망해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가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응자금, 학생들의 학자금이나 연구실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학생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직접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A 교수의 행위가 정당화 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유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개인의 연구실적을 쌓은 것으로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볼 수도 없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A 교수와 같은 대학교 B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B 교수의 청구도 기각했다.

B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학생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수당 합계 2억9903만여 원을 입금받아 이중 1억160만 원만 학생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1억9743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과 함께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 교수는 "해임 처분은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위반 행위의 내용·편취 금액의 사용처 등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평소 행실·공적·관련 형사판결의 결과·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교수가 유용한 인건비의 궁극적 귀속 대상인 학생 연구원들은 모두 B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절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으며, 연구과제의 관련자들 중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 연구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의 성공을 위해 '동의' 라는 형식을 빌어 유용한 것이다. 대학가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려 5년에 걸쳐 약 2억 원에 가까운 학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위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B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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