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복지부, 진료행위 세분화 등 '행정처분규칙' 개정 공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냽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냽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한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또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냽오염�냽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