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김 경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 차 모 씨로부터 민형사 사건을 소개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 씨가 의뢰인과 상담해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면 김 경감이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감과 브로커 차 씨는 9차례에 걸쳐 7천 7백여만 원 상당을 벌었고 절반 정도씩 나눠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이 "변호사로서 소명의식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경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드루킹 수사팀'에 파견돼 법률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을 '드루킹 수사팀'에 보낸 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었다며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드루킹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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