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정부, 22일 자영업자 대책 발표…효과 극대화 고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묘안 찾기 어려워 발표 계속 밀려
제로페이 복권·고용장려금 안하기로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고려…혜택은 42만명 중 일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께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사이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발표 시점이 열흘 이상 늦춰졌다.

정부 내에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곧바로 추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대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대책안을 칼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여당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예산은 낭비하면서 고용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제로페이 영수증 복권' 도입도 검토됐으나 일찌감치 제외됐다. 제로페이 복권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과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복권이) 검토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의 주요 골자로 알려진 편의점 근접 출점제한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편의점업계가 요구해온 근접출점제한 기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강제가 아닌 업계 자율규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점제한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83년 목욕탕 거리제한이 폐지된 것과 비슷한 이유다. 자율규약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편의점 업체는 벌써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면제대상을 현행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숫자는 제한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대상은 현재 162만명이며 이 가운데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120만명이다. 면제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나머지 42만명 가운데 일부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측은 "세제지원은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올리고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하는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대책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22일에서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알렸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