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줬어야 함에도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면서 "지난 15일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도 필요 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실한 증거 확보도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명한 판단도 기대한다"면서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도 특검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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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 오찬 회동은 여야 대표를 초청해 협치를 얘기한 것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책 방향과 속도도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응했다"면서 "탈원전을 협의체 첫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조절하고 원전 건설 백지화를 철회시켜 앞으로 원전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탈원전 외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 생활 목소리 전달에 힘썼다"면서 "북한산 석탄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강변했지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가졌다. 8월 말 본회의를 앞두고 이슈가 된 규제완화법안과 민생법안, 폭염 재난방지 법안 등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부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과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불발시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산업발전 촉진법은 산업위, ICT 발전법은 과방위,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논의키로 했다"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간 협의조정을 마치고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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