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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구대장 난동 무마 의혹' 경찰 간부, 비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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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대처 미흡"…경찰청에 징계건의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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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서울 한 지구대장의 만취 난동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간부가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지구대를 관할했던 당시 서울 영등포서 생활안전과장 이모 경정에게 비위가 있다고 결론내고 경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은 만취한 채 중앙지구대로 들어가 책상을 걷어차고 근무중이던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난동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같은 동료이니 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당시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생안과장이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들을 내부감찰한 서울청은 당시 영등포서장은 비위가 없는 것으로, 영등포서 생안과장이었던 이모 경정은 비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모 경정이 주무과장으로서 조율하고, 보고해야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함께 무마 의혹을 받았던 영등포서장은 "내부 규정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유출을 조심하게 돼있다"며 "이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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