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시연회' 인정될까…김경수 지사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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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저희가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직후에 특검은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일단 김 지사에 대해서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했는데 단순한 공범 의미는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승인하고 공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는데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난 뒤에 고개를 끄덕여서 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 뒤부터는 킹크랩이 가동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까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함께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술에 의한 것,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영장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시연회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검은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 또 정황 증거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까?
[기자]
네, 시연회 당일인 11월 9일 새벽에 만들어진 킹크랩 시연회를 위한 문건이 있고, 또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 지사가 당일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킹크랩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지사 측은 만약 그날 '범행 모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유를 했다면, 대체 왜 그 이후에는 두 사람 사이에 킹크랩이나 매크로 등을 언급하는 대화내용이 한 번도 없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 갈리게 된 상황인데, 애초에 특검이 비중있게 검토해왔던 선거법 위반 부분은 왜 여기서 빠져있을까요?
[기자]
네, 특검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때문에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주 목요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결과가 특검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김 지사가 일본지역 고위 외교관 자리를 제안을 하고,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음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드루킹이 그 대질신문에서 댓글 작업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 김 지사와의 관계는 올해 초에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있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가지고 선거법에 적용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일부에서는 특검이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있다고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내놓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시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내일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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