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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홍일표 “유죄 납득할 수 없어…항소심서 적극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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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홍일표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데 가운데 홍 의원이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2개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가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 야기돼 재판에 이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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