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집니다. 대상 차량은 16일 오전 기준으로 1만5천 대 규모인데요,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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