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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美, 이란 제재 복원에 정부 "피해 기업 지원, 예외국 인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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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정부, 관계 기관 합동 국내대응 TF 개최…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 따른 영향 점검,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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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대(對)이란 제재 대응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5.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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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국내 기업의 대(對)이란 수출과 이란산 원유수입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여파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피해를 본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제재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2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산업부 외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업종별 협·단체, 정유사·은행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일 대 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7일 0시(미 현지시간)를 기점으로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원자재(알루미늄, 철강, 석탄) 거래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복원됐다.

아울러 오는 11월5일부턴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도 복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8일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킥오프 회의를 열었고 KOTRA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이란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체시장을 발굴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대이란 제재로 수출실적이 30% 이상 줄어들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지급 등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대이란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이미 대출된 자금의 만기도 신청할 경우 1년 연장해 준다.

이란 외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란 수출 기업의 경우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KOTRA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8월말부터 무역협회, KOTRA, 무보 등과 함께 주 1회 '무역애로지원 TF'를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예외국 인정을 위해 6월18일, 7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1월5일부터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와 금융 거래가 금지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예외국이 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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