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천 대로 줄 듯
리콜 대상 아닌 BMW에서도 화재…불안감 여전
BMW 리콜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 대상 차량은 16일 오전 기준으로 1만5천 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긴급 안전진단 대기 중인 BMW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는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BMW가 당초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4일까지 1만9천27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공휴일인 15일에도 3천965대가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현재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천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곧 5천 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그러나 리콜 및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운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전날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국토부의 공식 집계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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