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가 더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kimh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