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3지방선거 출마자 측근 A(6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경북 한 식당에서 군수 후보 B씨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 10여 명에게 2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졌다"며 "A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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