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2월 13일 오전 1시 14분께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했다.
이에 강씨는 "그럼 너라도 해라"라며 A씨를 성폭행하려다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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