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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태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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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상당수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와 재유포, 제3자 유포, 촬영물의 편집과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위장형, 변형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위장형카메라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재 여가위 간사 간 1차 논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 8월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사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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