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부대 중 10개 조사 완료···참고인 신분 적용
합수단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에서 당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지난주부터 10여개 계엄임무수행군을 조사했으며 보직이 바뀐 지휘관들의 경우 현재 근무 부대를 찾아가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이 소환조사 대신 부대 방문조사를 택한 이유는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현역 군인이어서 부대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단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이 있었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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