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매입하거나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당첨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투기세력의 행태는 놀랍다. 소득이나 거주지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입하거나 다자녀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가 많은 사람과 위장 결혼하는 일도 있었다. 가족구성원 내 재당첨 금지 조항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도 있다.
더 뻔뻔한 것은 부정청약이 적발된 뒤 이들이 보이는 행태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울 수 있으니 단속되더라도 벌금을 내겠다는 식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100만∼200만 원의 벌금에 그친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입주 지연을 우려하는 건설사에는 “소송전을 벌이겠다”며 압박해 청약 취소 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식이라면 서민들의 안정된 주택 공급을 위해 마련된 청약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사기행각에 농락당하는 사이 정직한 실수요자들의 속만 타들어갔다. 정부는 ‘로또 청약’이 문제가 되자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했지만 정작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청약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의 청약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부정청약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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