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특검, 김경수 영장청구…"댓글조작 공모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51·사진)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 등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7일 특검 출범 뒤 50일 만이고 김 지사를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조사한 이후 6일 만이다. 그는 지난 6, 9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5일이 특검 수사 기한이라 그 안에 신병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활동해온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는 등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2)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네이버 댓글 조작 인지 여부 등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김씨의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두형 변호사(61)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특검 건물 9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백 비서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잘 받았다"고 밝힌 뒤 귀가했다. 백 비서관은 지난 2월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김씨가 인사 청탁을 받아주지 않자 협박을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1일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도 변호사는 일주일 뒤인 3월 28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백 비서관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