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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공범`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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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 작업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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