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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동승자 내려주다 오토바이와 충돌…보험처리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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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동승자인 B씨를 내려주기 위해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B씨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이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이에 C씨가 상품을 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와 B씨, 이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C씨에게 지급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자동차 사고는 주차나 정차, 운전, 일시정지 중 어느 상황에서 일어났는지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가 달라지면 보험 처리와 처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는 주차와 정차, 운전, 일시정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이릅니다(24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25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나 우마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26호).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상태입니다(30호).

위 사례에서 B씨와 보험사 간 계약에는 ‘피보험자(B씨)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고, A씨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주차나 정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주차나 정차 중 생겨 운전 그 자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는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결국 위 사고가 정차 또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A씨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내려주고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시동을 끄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하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 원심은 이 사고가 정차보다는 일시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와 B씨, A씨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B씨의 보험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A씨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동승자 B씨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판결)

대법원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차를 멈춘 것은 정차에 해당하며, 특별약관에 따라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C씨의 과실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의 과실을 6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 A씨의 보험사와 B씨의 보험사를 빼고 A씨와 B씨가 C씨의 손해 중 65%에 대해 C씨의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 구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한 피해 입증이 중요한 만큼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반성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kwan.ba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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